칼럼
"전세 사기 예방, 계약 전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"
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.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.
1단계: 등기부등본상의 '권리관계' 정밀 분석
계약 당일 발행된 **등기부등본(사항별 요약 포함)**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
을구(소유권 이외의 권리): 근저당권(대출) 설정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%를 넘는지 확인하세요. 이를 흔히 '깡통전세'라고 부르며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갑구(소유권에 관한 사항):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신탁 등기 등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험 신호입니다. 특히 '신탁'된 매물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2단계: 임대인의 '납세 증명서' 요구하기
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 중이라면,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보다 국가의 세금이 우선 변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"설마 체납했겠어?"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십시오.
3단계: 특약 사항에 '안전장치' 명시하기
표준 계약서 외에 변호사가 추천하는 아래 특약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세요.
[추천 특약 문구] > 1. "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 등 권리 변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.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한다." 2. "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,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"